디스플레이 공정 연구원의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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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43세
사업장 : XX디스플레이 (주)
직종 : 연구원
2. 재해경위
근로자는 디스플레이 LCD 및 AMOLED 생산 공정에서 17년간 설비 및 장비 엔지니어로 근무하다가
폐암을 진단받았고, 폐암으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이 LCD 및 AMOLED 생산 공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발병하였다는 근거 확보를 통해
근로자의 직업력과 폐암의 인과관계 또,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 결과
저희 센터에서는 근로자는 공정 중 감광제를 도포하는 공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되었고,
직업성 폐암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폐암이 산재 승인되어,
유족들은 유족연금과 장의비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