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굴진부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최초요양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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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굴진부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371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64

 

직종 광원 

 

상병(사인) : 만성폐쇄성폐질환

 

 

 

2. 재해경위

 

군대를 제대한 직후부터 11년동안 탄광에서 갱내 기계수리, 양수, 채탄 업무에 종사한 재해자는


퇴사 후에도 만성기침, 호흡장애, 객담의 증상을 호소하여 오다 내과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굴진부로 퇴사한 지 약 30년이 지나서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으며,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가장 큰 유발 원인인 흡연력이 약 40년정도로 길어 


자연발생한 질병이 아니라 직업상 노출된 분진에 의한 발병이라는 인과관계를 찾아야 했습니다.

  


 

4. 결과

 

행정정보 및 개인 진술, 당시 동료 진술을 통하여 광원에서 근로한 이력을 주장하였으며,


특히 굴진부 특성상 탄광의 굴을 내면서 항상 돌가루와 광석가루가 눈 앞을 가릴 정도로 날리는 점,


당시 별도의 식사공간은 없었고 갱내에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분진을 더욱 마실 수 밖에 없었던 점, 


월 생산량을 채우기 위하여 월 평균 26~28일 가량 일을 한 점 등을 근거로


비록 퇴사한 지 30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당시 고농도의 석탄 분진에 노출된 점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