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 표면 처리 근로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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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표면 처리 근로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5346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69

직종 금속 표면 처리업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30년간 조선소에서 모래를 이용한 샌드블라스팅(쇼트 블라스팅)으로 금속표면을 가공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퇴직 후 감기 증상과 비슷하게 목이 쉰 증상이 계속되었고 기침이 심해지자 병원 방문 결과 진폐증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근무 중 송풍 마스크를 착용하였는데도 분진을 흡입하여 진폐증이 유발되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20년간 샌드블라스팅 작업을 하면서 유리규산에 노출 된 점,

송풍 마스크 착용에도 불구하고 고농도의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특히 배의 블록 안에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외부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흉부방사선 사진 및 CT 상에서도 진폐증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진폐증에 대해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