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보수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건물 보수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 사례

산재보상센터 0 4648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63

  

직종 건물보수직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약 40년간 농장의 돈사 건물 보수, 일반 건물 보수 및 철거 업무를 하며 석면에 노출 된 재해자는


점점 심해지는 기침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항 폐섬유화증을 진단받았고, 이듬 해 석면폐증,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과거 흡연력이 있었던 바, 흡연에 의한 폐암 여부 또는 석면 노출에 의한 폐암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20년의 흡연력이 있었지만, 흡연의 정도가 심하지 않았던 점(하루 1/3갑),


건물 보수 및 철거 시 슬레이트와 천정, 보온재 등의 작업을 주로 했기에 석면 노출의 정도가 심했던 점,


약 40년동안 해당 업무에서 석면 노출되어 잠복기에 부합하는 점을 주장하여


최초요양을 승인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