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판금 작업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최초요양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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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판금 작업 근로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370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57

 

직종 자동차 정비공 (판금공)

 

상병(사인) : 만성폐쇄성폐질환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40년간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버스, 트럭 등 대형차량, 일반 소형 차량의 판금 작업을 하였습니다. 


재해자는 빨리 걷거나 약간 오르막 길을 걸을 때 숨이 차는 증상으로 대학병원에 방문하였고,


폐기능 검사를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판금 작업을 이루는 여러 공정들을 파악하여 공정 내 노출 가능성이 있는 분진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작업환경보다 과거의 작업환경이 더욱 좋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먼저 폐 질환의 주요 원인인 흡연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판금 작업 시 연마 / 절단 / 용접 작업이 포함되었는 바 대형차량 작업 시에는 절단과 용접 작업의 비율이 80% 이상으로


해당 작업 시에는 금속 분진 및 가스, 용접 흄에 노출되어 폐 기능이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점,


현재의 작업 과정과 다르게 과거에는 판금 부위 전체 교체가 아니라 수리 부분만의 절단/부착을 했으므로


과거에 더욱 절단/용접작업이 많을 수 밖에 없고 금속 분진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할 수 밖에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재해자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업무에 기인한 직업성 질병으로 인정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