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조리사에게서 발생한 폐암 산재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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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조리사에게서 발생한 폐암 산재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6062

1. 사건개요

 

성별 : 여

 

나이 : 발병 60세,(59년생) 

  

직종 : 조리사

  

상병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5년간 학교 조리원으로 근무했으며, 하루 근무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주3회,


저녁식사 당번일 경우 오후 7시 30까지 연장근무 하였습니다.


입사당시 학생 수는 약 1,300~1,400명 이었고, 진단 당시에는 1,000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조리 음식은 주로 튀김, 전, 닭요리, 돈까스 , 만두, 고기, 나물, 국, 수육 등이었습니다.


재해자는 건강검진 이상 소견 이후 CT 촬영 및 조직검사 결과 


원발성 폐암(선암, pT2aN0M0, stageIb)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음식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기, 흄인  Cooking Oil Fumes(이하 COFs)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식재료와 조리방식, 배기장치 등에 따라 유해인자의 노출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리흄과 폐암과의 관련성 연구는 대부분 중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식생활에서 우리나라는 위 국가들보다 볶음 요리 비율을 적더라도


구이, 튀김요리가 상대적으로 높아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폐암을 진단 받기 18년 전부터 15년 가량 학교 조리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기간 동안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 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COFs)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장기간 노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재해자의 폐암은 산재(최초요양)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