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선산부 진폐 등급 상향 수행사례 (11급→5급)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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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채탄/선산부 진폐 등급 상향 수행사례 (11급→5급)

산재보상센터 0 4147

1. 사건개요


성별: 남


연령: 76세


직종: 채탄, 선산부 


사업장: 무연탄 광산(00광업소)


상병: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79년부터 1989년까지 9년 9개월간 00광업소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근무중이었던 1985년 진폐 진단을 받아 장해 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2005년 폐 기능 저하 및 합병증이 발병(폐기종)하여, 요양 신청 후 요양 중이었습니다.


당시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진폐 5급에 해당하는 수치로 추정되어 장해등급 상향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4. 결과


최종적으로 센터의 주장(진폐 5급)을 인정받아 재해자는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센터에서 수행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