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탄부(진폐증)의 평균임금정정 수행사례(승인)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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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부(진폐증)의 평균임금정정 수행사례(승인)

산재보상센터 0 4957

1. 인적사항

성별 남성

나이 : 46년생

직종 채탄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진폐증이 발병하여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악화되어 장해등급 제5급으로 상향되었으며,

최초 진폐 판정 당시 적용된 마지막 분진사업장이 잘못 적용되어,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증감한 금액으로 정정하고

진폐 장해연금 차액분 지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적절하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보여지기에

각종 입증 자료와 지침 및 업무 처리 절차를 근거로

평균임금 정정 이유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재해자의 평균임금 차액분을 보상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