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1급 요양 환자의 유족위로금청구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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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1급 요양 환자의 유족위로금청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3127

1. 인적사항

 

성별 여성

나이 사망당시 만 70

직종 광원

 

2. 재해경위

 

망인은 채탄부로 근무하며 1993.4.15 병형 1/1, 합병증 tba 진단을 받고 요양하다

2011.8.29. 사망했습니다사망한 당시 심폐기능이 f3에 해당하므로 장해 1급에 해당하는

진폐 장해 위로금을 지급해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3. 결과

 

산재법 개정 전 진폐 진단을 받고 요양 중인 근로자는 요양중이기 때문에

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아 장해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웠습니다.

망인은 생전 진폐 정밀진단 결과 심폐 기능 f3 (진단일 2010.10.18.)로 확인되어

유족에게 미지급진폐유족위로금이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