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근로자의 폐암사망 산재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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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근로자의 폐암사망 산재

산재보상센터 0 3141

<저희 법인에서 직접 수행하여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1. 근로자 인적사항

 

 

성별 

 

직종 :  광업소 채탄원

 

근무기간 : 19년7개월

 

발암물질 : 결정형 유리규산, 라돈- 222

  

 

 

2. 재해경위

 

 

로자 박 ○○님은 약 19년 7개월간 강원도소재의 광업소 네 곳에서 채탄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20.01.01. 고열 및 의식저하로 병원에 내원한 결과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틀 뒤 실시한 CT찰영에서는 척추 및 뼈에 전체 전이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2020.01.06. 직접사인 폐암으로 안타깝게 사망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고인의 폐암이 직업적인 사유로 발생하였다고 생각하여 산재보상이 가능한지

 

저에게 문의하였고 검토해본 결과 산재보상을 받을 조건에 충분히 충족하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3. 작업환경

 

근로자는 채탄과 굴진업무를 하였으며망치와 정곡괭이화약을 이용하여

 

굴진부가 탄맥을 확인하고 채탄부는 곡괭이나 삽을 이용해 탄을 캤습니다.

 

채탄하는 과정에서 석탄과 돌가루 먼지가 어두운 곳에서 빛을 비추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을만큼 많이 날렸습니다.

 

3개조 3교대로 근무하였으며 식사시간 외에는 별도로 정해진

 

휴게시간은 없었습니다.

 

휴무는 한 달에 1~2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결과

 

 

고인이 된 근로자 박 ○○님은 광업소 근무 중에서도 가장 힘든 지하 깊은 갱 내에서

 

근무하였으며이러한 근로자들의 경우 일반인보다 폐암발병 위험도가 1.9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폐암과 같은 고형암은 발암물질에 노출된 후부터 암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가지는데

 

박 ○○님은 퇴직한 지 36년후에 발병되었으므로 잠복기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결정형유리규산라돈 등의 폐암발암물질에  약 20년을 강하게 노출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는 폐암을 진단받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업무상질병에 해당하므로 공단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유족에게 지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