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에게 발생한 진폐증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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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72세
사업장: 00석건
직종: 석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다수의 석공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자로
진폐증 진단을 받아 최초요양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3. 쟁점사항
다수의 석공사 현장에서 장기간 일용직으로 근무한 이력과
분진에 노출되어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4.결과
분진사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분진에 노출됨이
업무상 질병과 인과과계가 인정되어 진폐13급으로 승인받아
진폐보상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