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회사 지게차 운전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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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회사 지게차 운전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산재보상센터 0 1894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7세
사업장 : OO시멘트회사
직종 : 지게차 운전원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26년간 시멘트제조업체에서 지게차 운전원으로으로 재직한 후 1998년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만성기침, 호흡곤란등을 호소하시다가 폐기능 검사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3. 쟁점

 

지게차 운전시 분진을 흡입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4. 결과

 

지게차 운전원으로 장기간 근로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였음을 주장하였고 

업무상질병이 인정되어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고 장해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