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진 근로자에게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산재
산재보상센터
만성폐쇄성폐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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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
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굴진부
경력: 약 13년
2. 재해경위
근로자 진○○님은 동원탄좌 S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했단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1972년부터 1985년까지 약 13년 동안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지하 깊은 곳 막장에서
굴진부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퇴사 시점부터 숨이 찬 느낌이 심해졌고,
점점 증상이 약화되어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일초율 67%, 일초량 77%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11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11급에 해당하는 일시금 지급일수와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책정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