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석공에게 발생한 진폐증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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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1
1. 사건개요
성별: 남
나이: 60세
사업장: 00건설
직종: 할석공
2. 재해경위
재해자는 40세였던 1997년부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할석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각종 건설현장에서 그라인더나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깨거나 갈아서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할석 작업시 발생한 분진으로 가래, 기침,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진폐증 최초요양신청을 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현장의 작업환경측정보고서도 없고
재해자 직력에서 할석공을 명확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다양한 방법으로 할석공으로 근로하였음을 증명하였고 할석 작업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해 주장하여
재해자에게 발생한 진폐증은 업무상 분진 노출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를 승인 받고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시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