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요양환자 미지급보험급여청구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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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요양환자 미지급보험급여청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2470

1. 사건개요

 

성별 : 남

사업장 : OO탄광

직종 : 광원

 

2. 재해경위

1987년 진폐장해등급 제11급
1995년 진폐장해등급 제9급으로 상향

1999년 진폐요양판정 (제1급)


3. 쟁점사항

진폐요양 판정을 받으실 당시 진폐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되었습니다.

 

4. 결과

저희 법인에서 요양 판정 당시 근로자의 건강상태에 해당하는 진폐등급에 따른 진폐장해급여를

청구하여 줄 것을 주장하였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미지급보험급여 지급 승인결정을 받아

장해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