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가공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진폐증(사업장 특정이 쟁점)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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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07
1. 기본사항
재해자 : 임00
성별 : 남
2. 업무내용
석재조각 및 가공 19년
3. 쟁점사항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을 사업주로 일해왔으며, 1990년대 이전 근로자로 일할 당시의 사업장 특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자료로는 산재법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었으며
동료 근로자 진술 및 본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사업장을 특정하여 진폐 정밀 실시, 진폐 3급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