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가공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진폐증(사업장 특정이 쟁점)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석재가공 근로자에게서 발생한 진폐증(사업장 특정이 쟁점)

산재보상센터 0 1011

1. 기본사항

 재해자 : 임00

 성별 : 남


2. 업무내용

 석재조각 및 가공 19년 


3. 쟁점사항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대부분을 사업주로 일해왔으며, 1990년대 이전 근로자로 일할 당시의 사업장 특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확인되는 자료로는 산재법 적용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었으며

동료 근로자 진술 및 본인의 구체적인 진술을 토대로 사업장을 특정하여 진폐 정밀 실시, 진폐 3급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