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조리사에게 발생한 폐암 산재, 최초요양 승인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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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조리사에게 발생한 폐암 산재, 최초요양 승인

산재보상센터 0 1997

1. 사건개요


성별: 여성

나이: 63세

사업장: 00고등학교

직종: 조리원


2. 재해경위


15년간 학교 조리실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재해자는 2022년 3월 수술을 통한 조직검사로 


원발성 폐암(선암, pT2aN0M0, stageIb)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작업환경 내 폐암 유발물질 확인 및 연관성 입증이 쟁점이었습니다.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 흄(COFs)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지방이 함유된 기름이나 음식을 이용한 튀김, 볶음,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COFs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폐암 발생 위험이 높을 수 있음을 주장하였고, 공단으로 부터 인정받았습니다. 




4. 결과


재해자는 최초 요양 산재 승인을 받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