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보갱부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 유족 승인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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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보갱부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 유족 승인

산재보상센터 0 1249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84세

사업장: H 탄광, D 광업소

직종: 보갱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사망하기 한 달 전, 바이러스성 호흡기 감염 및 폐색전증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후 간질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사망하기 15년 전부터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검토한 결과 5년 전부터 양폐 하부 망상음영이 서서히 진행함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사망 한달 전에 촬영한 CT에서 보통간질폐렴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하여 특발성폐섬유화증 판단을 받았습니다.


이는 망인이 약 15년간 탄광 보갱부로 근무하며 결정형유리규산 및 탄분진에 노출됨으로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공단에서는 망인의 사망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여, 유가족은 유족급여(일시금) 및 장례비를 보상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