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 전기설비 유지보수 작업자,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최초요양 신청 승인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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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전기설비 유지보수 작업자,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 최초요양 신청 승인

산재보상센터 0 893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67세

사업장: 00공사

직종: 전기보수공


2. 재해경위


서울 및 경기도 권역 지하철 전기 설비 보수공으로 근무한 재해자는 2014년 9월 이후 2019년 3월까지 흉부 CT에서 간질성폐렴 영상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저희 법인과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질환과 업무관련성 입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이전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감안할 때 석면 노출 수준은 높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특발성 폐섬유증의 위험요인인 결정형 유리규산과 금속분진에 26년 8개월 동안 노출되었고, 이를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공단에서는 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해자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를 인정하여,

재해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보상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