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공장 후처리(절단/가우징) 작업자의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최초요양/휴업급여)승인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주물공장 후처리(절단/가우징) 작업자의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최초요양/휴업급여)승인

산재보상센터 0 1994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62세

사업장: K산업

직종: 가우징


2. 재해경위


약 30년간 주물공장에서 근무한 재해자는 간질성폐질환 진단 후 저희 센터를 통해 산재를 진행하였습니다.



3. 쟁점


특발성폐섬유화증의 진단 및 재해자 직업과의 연관성 확인이 쟁점이었습니다.


2021년 9월 촬영한 고해상 흉부 컴퓨터단층영상에서 최초로 보통간질폐렴(UIP)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면서,

 

자가면역질환 징후가 없고, 폐 섬유화 진행 정도를 감안하여 특발성 폐섬유증(IPF)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는 약 30년 이상 여러 주물공장의 후처리 공정에서 절단 및 가우징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속 분진과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결과


재해자의 특발성폐섬유화증은 산재로 인정받아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