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설비 관리 작업자 폐암산재 최초요양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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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설비 관리 작업자 폐암산재 최초요양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970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52세


사업장: 00지하철 공사


직종: 보수작업원


2. 재해경위


20여년간 지하철 통신설비 보수작업원으로 근무한 재해자는 2020년 11월, 원발성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작업환경에서 폐암유발물질의 입증 및 확인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근무 장소에는 환기되지 않고 남아 있던 석면이 있었습니다.


또한 재해자는 석면을 포함한 자재인 밤라이트와 텍스에 구멍을 내는 작업을 좁은공간(통신구 내부)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재해자의 석면 노출양이 적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공단에서는 위 주장을 인정하여, 재해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