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공사 현장 감독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 승인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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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사 현장 감독의 특발성 폐섬유화증 산재 승인

산재보상센터 0 1167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67세

사업장: 00개발

직종: 현장 감독


2. 재해경위


약 4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재해자는 2020년 6월 흉부 CT를 통해 처음 보통간질폐렴(UIP)에 합당한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자가면역질환을 의심할만한 증상이나 소견이 없고, 추적 관찰한 결과 폐 섬유화가 진행되는 점을 종합하여


특발성 폐섬유화증(IPF)으로 진단되었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직업력의 확인과 업무관련성 증빙이 쟁점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5년 10개월간 지하철 터널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면서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상당 수준 노출되었고, 


12년 10개월간 도로공사 현장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IPF의 위험인자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으며,


7년 3개월간 간척/매립공사 현장 중에서 바다를 메우는 토양을 채취하기 위해 발파공과 함께 발파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노출되는 등 전체적으로 40년간 토목공사 현장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공단에서는 저희 센터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해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균임금 정정을 통해 추가 보상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