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접/밀링 작업자의 특발성 폐섬유증 최초요양/유족연금, 장례비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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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밀링 작업자의 특발성 폐섬유증 최초요양/유족연금, 장례비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983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65세

사업장: 00정밀

직종: 밀링 작업자


2. 재해경위


금속 가공 및 용접공으로 약 40년간 근무한 재해자는, 사망하기 4주전 흉부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섬유화된 비특이적간질성폐렴이나 보통간질폐렴으로 판단되는 영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사망원인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각종 바이러스 및 세균, 진균, 기생충에 대한 모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서 자가항체 검사 중 일부가 양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 류마티스질환으로 수진한 이력이 없고 류마티스질환의 증상도 저명하지 않은 상태였고,


폐의 이상만이 확인되어 류마티스질환의 폐침범의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영상소견과 각종 검사결과, 임상양상을 종합하면 특발성 폐섬유증으로 판단되며 그 악화로 사망하였다 판단되었습니다.



4. 결과


40여년간의 금속제품 생산과정에서 높은 농도의 용접흄 및 금속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특발성폐섬유화증 및 그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


유가족은 유족급여(연금) 및 장례비 보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미지급 보험급여로 치료기간동안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