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유족의 급수상향 (13급->9급) 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진폐 유족의 급수상향 (13급->9급)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801

1. 사건개요


성별 : 남성

나이 : 83세 (사망) 

직종 : 00 탄광 굴진부

 


2. 재해경위


재해자는 탄광 굴진부 경력 및 진폐정밀진단 결과 진폐 13급 승인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진폐증의 악화로 인해 사망하였음이 인정되었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진폐 유족은 승인받았으나, 이전 즉 생전에 폐기능검사기록이 있어 그 당시 급수상향이

가능한 내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기록을 통해 이미 사망한 재해자의 진폐급수를 상향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저희 센터에서는 관련 기록과 법령 적용을 주장하여 재해자의 생전 진폐급수 상향(13급->9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진폐 보상, 유족 연금 및 위로금 차액을 지급받았습니다. 현재는 상향된 급수에 따라 유족연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