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수리 및 설치 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 산재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지붕 수리 및 설치 작업자에게 발생한 폐암 산재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772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74세

사업장: 00건설

직종: 지붕 수리업


2. 재해경위


약 30여년간 지붕 수리 및 설치작업을 수행한 재해자는 


2021년 5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T3N2M0, stageIIIa)진단을 받아


저희 센터와 산재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작업환경에서 폐암유발물질을 확인하는 것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지붕 수리 및 설치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장기간 노출되었고, 


1980~1990년대 슬레이트 지붕을 설치 및 해체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 고농도로 노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공단에서는 저희 센터의 주장을 인정하여 재해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지급을 승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