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부(경력 23년) COPD 산재 승인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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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채탄부(경력 23년) COPD 산재 승인

산재보상센터 0 708

1. 사건개요


 

성별: 남


직종: 채탄부


경력: 약 23년


나이: 75세


 


2. 재해경위


 


재해자는 대한석탄공사 H광업소에서 채탄부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1966년부터 1989년까지 약 23년 동안 00광업소 막장에서


채탄부의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퇴사이후 숨이 찬 느낌이 심해졌고, 점점 증상이 약화되어 내원한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특별진찰 결과 일초율 64%, 일초량 72%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제11급이 결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