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실 조리사에서 발생한 폐암 산재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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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조리사에서 발생한 폐암 산재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1250


1. 사건개요


성별 : 여


출생연도  :  1959년생


유해물질 노출기간 : 약 15년


직종 : 조리

 


2. 재해경위


근로자 김○○은 42세 때인 2001년 9월부터 15년 1개월간 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한 후 


2019년 6월에 원발성 폐암을 진단받았습니다. 


근로자 ○○○은 42세 때인 2001년 9월부터 A대학교(4개월), B중학교(2년), C고등학교(1 년), D고등학교(11년 9개월)에서 


총 15년 1개월간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모든 근무력은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결과


폐암을 진단받기 18년 전부터 15년 1개월간 학교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COFs에 노출되어 발생한 근로자 ○○○의 원발성 폐암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