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내원 및 조리사에서 발생한 폐암 산재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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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안내원 및 조리사에서 발생한 폐암 산재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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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성별 :


 

출생연도 : 1966년생


 

유해물질 노출기간 : 13


 

직종 버스안내원 및 조리사

 

 



2. 재해경위


근로자 ○○○의 면담 당시의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은 B사업장(운수)에 들어가 약 5년 동안 버스안내원으로 근무를 하였습니다.



강원도 A시에서부터 B군의 각종 마을을 운행하는 완행버스를 타고 근무하였는데,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였고, 



주로 사람을 태우고 여객 운임을 받는 일을 하였으며, 당시에 비포장이 많아서 먼지와 매연이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2010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7년 4개월 동안은 A사업장(조리)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아침, 저녁에는 F재활원에만 해당하는 100인분의 음식을 조리하고, 점심에는 G학교의 인원까지 포함한 250인분의 음식을 조리하였습니다.




 

3. 결과


폐암을 진단받기 약 34년 전인 1983년경부터 1986년경까지 약 3년 동안 B사업장(운수) 및 C사업장(운수)에서 버스에 탑승하는 



버스안내원으로 근무하면서 폐암 발암물질인  디젤엔진 연소물질에 노출되었고, 



조리원으로 근무 하면서 폐암의 위험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고온의 튀김, 볶음 및 구이 요리에서 발생하는 조리흄에 낮지 않은 수준으로 노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