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근로자 폐암사망 시 유족승인 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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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근로자 폐암사망 시 유족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0 1209

1. 사건개요

 

성별 : 남

직종 : 채탄부

경력 : 약18년

 


2. 재해경위

  

근로자 이 ○○은 S광업소에서 약 19간 채탄선산부로 근무하면서,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라돈다핵방향족탄화수소 등에 

장기간 노출된 자로서원발성 폐암을 진단받고

입원 요양 중 2019년 5월 31일에 사망하였습니다.


 

3. 결과

 

고인은 약 18년 6개월간 폐암 발병 유해인자에

강하게 노출되는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이로 인하여

원발성 폐암이 발병하였습니다.

 

이는 산재법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며

폐암에 의한 사망이라는 뚜렷한 진단과 폐암의 잠복기를 

충족하고 있으며장기간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발생한 

원발성 폐암이라고 판단되어 유족급여와 장의비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