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채탄/굴진 및 연탄제조작업자,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유족연금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탄광 채탄/굴진 및 연탄제조작업자, 특발성 폐섬유증 산재유족연금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553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75세

사업장: 00탄광,  B산업

직종: 채탄굴진부, 제조업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70년대,  약 4~5년 간 A사업장(광업소)에서 갱내 작업을 수행하고, 이후 약 6~7년 동안 B사업장(구, C사업장)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사망하기 4년전, 처음 흉부 X-ray상에서 보통간질폐렴이 확인되었고, 사망 5주전에는 더욱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3. 쟁점


유족의 산재 상담을 통해 접수된 사건으로, 재해자의 직업력을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유족들의 면담 당시 진술을 토대로, 직업력 증빙 자료 수집(생활기록부와 표창장 등)을 함께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4. 결과


객관적 자료 및 기타 증빙내용과 유족의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한 공단에서는 저희 센터의 주장이 신뢰할 만하다 판단하여


유족급여(연금) 및 장례비 지급 승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