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배합 및 철거 작업자, 폐암 산재 승인 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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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2
1. 사건개요
성별: 남성
나이: 64세
사업장: 00산업
직종: 철거
2. 재해경위
약 20여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재해자는 2021년 10월에 조직검사를 통해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pT2aN0M0, stageIb)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
재해자의 직업력 확인 및 작업환경에서의 폐암 유발물질 확인이 쟁점이었습니다.
근무 초기 약 10년간 시멘트, 모래, 물을 섞는 작업을 도맡아 하는 과정에서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었고,
천장 철거공사 현장에 근무할 당시 텍스로 이루어진 천장을 철거한 후 마대자루에 담는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폐암 발암물질인 석면에도 노출되었으며,
작업을 마친 후 공사현장을 청소하는 과정에서도 낮은 수준의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에 계속 노출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공단에서는 위 주장을 인정하여, 재해자의 폐암산재를 승인하였고
현재 재해자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