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진폐증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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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작업 근로자에서 발생한 진폐증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562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71 

직종 사출 작업자

 

 

2. 재해경위

  

   사출공으로서 1996년 4월 1일까지 9년 7개월간 계속 분쇄기로 연탄보일러 순환펌프 불량품을
   분쇄하고, 사출기로 순환펌프를 생산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미 생산한 연탄보일러 순환펌프
   불량품을 회전식 날로 되어있는 분쇄기로 쌀알 또는 콩알만하게 분쇄한 다음 PVC 수지
   원재료와 섞어, 3대의 사출기에 넣어 연탄보일러 순환펌프를 생산하였다. 분쇄작업은 한 번에
   2-3시간씩(최대 4시간) 주 2-3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쇄기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였고 사출작업 중에도 뿌연 분진이 발생하였고, 사출기의 노즐 온도를
   고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환풍기 등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분진을 제거할 수 없었다.

  


3. 결과

 

 ① 진폐증으로 진단되었는데,
 ② 진단받기 약 5년 6개월 전까지 9년 7개월간 PVC 분진에 노출되었고,
 ③ 1970년 이래 PVC 분진에 의한 진폐증의 사례보고 및 역학적 연구결과가 많이 알려져 있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