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산 착암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석산 착암 작업자에서 발생한 폐암

산재보상센터 0 595

1. 사건개요

 

성별 : 남자

나이 : 1937년

근로자 : 亡OOO 

직종 :  착암 작업



2. 재해경위


  망 근로자 ○○○의 유족인 아들과의 면담 당시의 진술 및 재해경위서에 의하면, 아들이 태어나기 전이면서 망 근로자 ○○○이 27세 때인 1964년경부터 E지역에 있는 채석장인 A 사업장에서 약 10년 동안 근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였고, 정확한 망 근로자 ○○○의 업무는 알지 못하나, 아들의 진술에 의하면, 망 근로자 ○○○이 근무한 채석장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수동 착암기를 사용하는 것을 보아 착암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퇴근할 때마다 망 근로자 ○○○의 신발에 모래가 차 있었던 기억이 있다고 하였다. 1975년경부터 1987년경까지 약 12년 동안은 B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 하였고, 아들이 중고등학교에 다닐 즈음에 망 근로자 ○○○이 채석장에서 기계를 조작하다 기계에 장갑이 딸려 들어가 우측 손가락이 절단되었던 사고가 났던 기억이 있다고 하였다. 1988년경부터 1989년경까지 약 1년 동안 C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1989년 12월부터 1992년 7월까지 2년 1개월 동안은 D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아들에 의하면, 본인이 군대를 제대한 1992년경에도 망 근로자 ○○○은 채석장에서 근무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1992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E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5년 동안 근무를 한 후 석공에서 이직하였다고 하였다 


 

3. 결과


① 2017년 5월 원발성 폐암(편평세포암, cT3N2M0, stage ⅢB)으로 확진된 이후 폐암의 진행(악화)으로 사망하였는데 

② 폐암을 진단받기 약 53년 전인 1964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약 30년 동안은 채석장(석산)에서 착암 작업을 수행하면서

③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고농도로 노출되었고 노출 기간을 고려하면 누적 노출량 또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