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채탄원의 폐암 유족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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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채탄원의 폐암 유족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423

1. 사건 개요

 

성별 

출생년도 : 1954녀냉

사업장 : ○○ 광업소

분진노출기간 : 31년  

 

 

2. 재해경위

 

 ○○님은 1972년부터 2009년까지

5곳의 광업소에서 채탄원으로 31년간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고인은 폐암판정을 받은 후 산재 신청하여

최초요양 승인을 받아 요양 중이었으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폐암의 전이와 악화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2017년 사망하였습니다.

 

유족들은 저에게 유족보상에 관한 문의를 하였고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권 ○○님의 사망은 직업성폐암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님은 31년간 광업소 채탄원으로 근무하였고,

퇴직 후 발병한 원발성 폐암은 직업성페암으로 승인되어

휴업급여를 받던 중 사망하게 되었고,

직접사인 폐암으로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께서는 유족급여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