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진선산부 진폐보상연금 및 위로금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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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진선산부 진폐보상연금 및 위로금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1043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60세 

사업장 : ○○ 광업소

직종 : 굴진 선산부

 

 

2. 재해경위

 

 

근로자 전 ○○님은 ○○광업소에서 

 

8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했던 광업소는 지하 깊은 갱 내이며,

 

유해물질 및 가스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는 퇴직 후

 

호흡곤란 및 잦은 객담배출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진폐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근로자는 갱내에서 굴진 선산부로 근무했으며,

 

고농도의 석탄분진가루 및 유해가스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후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증 소견이 있었고,

 

과거 병력과 흡연력은 없었습니다.

 

근로자 진폐증은 업무상질병이라고 판단되어

 

진폐 장해등급 13급으로 결정되어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