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진선산부 진폐보상연금 및 위로금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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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60세
사업장 : ○○ 광업소
직종 : 굴진 선산부
2. 재해경위
근로자 전 ○○님은 ○○광업소에서
8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근로자가 근무했던 광업소는 지하 깊은 갱 내이며,
유해물질 및 가스에 장기간 노출된 근로자는 퇴직 후
호흡곤란 및 잦은 객담배출 등의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진폐 진단을 받고 산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3. 결과
근로자는 갱내에서 굴진 선산부로 근무했으며,
고농도의 석탄분진가루 및 유해가스와 유해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습니다. 퇴직 후 기침과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있었으며 진폐정밀검사 결과 진폐증 소견이 있었고,
과거 병력과 흡연력은 없었습니다.
근로자 진폐증은 업무상질병이라고 판단되어
진폐 장해등급 13급으로 결정되어 진폐보상연금과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