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재가공근로자의 진페보상연금 및 위로금 승인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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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가공근로자의 진페보상연금 및 위로금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1082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67세

사업장: 00석재

직종: 석재가공원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30년 이상 석재가공원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석재회사 퇴직이후 폐질환이 의심되어 진폐정밀진단을 신청하였습니다.

진폐정밀진단 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상 병형 1/0 이 확인된 상태이고 재해자가 증상을 호소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쟁점사항

 

진폐정밀진단 결과와 진폐건강진단 소견서의 결과가 상이한 경우, 이를 다툴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4.결과

 

재해자의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이의제기를 할 실익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 이의제기를 하였고,그 결과 승인이 되어 재해자에게 산재급여(진폐보상연금, 위로금)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