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도장공에게서 발생한 폐암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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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30
1. 사건 개요
성별 : 남
나이 : 76세
사업장 : 00냉장고제조회사
직종 : 냉장고 도장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16년 3개월간 냉장고 제조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퇴직 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오다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폐질환과 관련하여 기존질환이 있는지 여부와,폐의 가장 큰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있었으므로
해당질환이 과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근로자는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17년 가까운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로서
냉장고의 프레임을 도색하는 작업에서와 용접, 금속 그라인딩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작업들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공단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