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고 도장공에게서 발생한 폐암 승인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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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 도장공에게서 발생한 폐암 승인사례

산재보상센터 0 465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76세

사업장 : 00냉장고제조회사

직종 : 냉장고 도장공

 

 

2. 재해경위

 

 

근로자는 약 16년 3개월간 냉장고 제조회사에서 근무했던 근로자입니다. 퇴직 후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해오다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폐암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폐질환과 관련하여 기존질환이 있는지 여부와,폐의 가장 큰 위험인자인 흡연력이 있었으므로


해당질환이 과거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근로자는 고농도의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17년 가까운 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로서 


냉장고의 프레임을 도색하는 작업에서와 용접, 금속 그라인딩 등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작업들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한 사정으로 인해 공단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폐암은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