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제조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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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제조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964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47

사업장 타이어 제조공장 

직종 타이어 제조업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93년부터 2009년까지 가류기의 블레더 및 몰더를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심한 기침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CT와 생검을 통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의 종류와 노출량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가류공정 중 고무흄에 노출되었고 고무흄이 발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