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제조 근로자의 폐암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폐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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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3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47세
사업장 : 타이어 제조공장
직종 : 타이어 제조업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93년부터 2009년까지 가류기의 블레더 및 몰더를 교체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재해자는 심한 기침증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CT와 생검을 통해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을 통해 노출되는 발암물질의 종류와 노출량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가류공정 중 고무흄에 노출되었고 고무흄이 발암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