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할석공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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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할석공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1008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57

 사업장 : OO건설

 직종 할석공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988년부터 2018년까지 건설현장에서 할석공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재해자는 평소 잦은 기침증상이 있었고 병원에서 x-ray를 통하여 진폐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직업력과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할석작업을 하는 동안 분진에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였고  

진폐정밀진단을 통해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