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공장 사상작업자의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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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장 사상작업자의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713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64

직종 사상작업자

상병(사인) :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2. 재해경위

 사상공으로 28년간 근무한 자로 '비특이성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비특이성 간질 폐렴'을 진단받기 3년 전부터 감기에 걸리면 잘 낫지를 않았고, 2년 전에는 '결핵성질환 진폐의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같은 직종에서 장기간 근무했지만 마지막 사업장 근무 이력은 짧아서 적용 사업장 선정 문제와

 작업 현장에서의 노출된 유해인자의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했던 사안입니다.

  

4. 결과

 마지막 사업장의 작업장은 쇼트사상믹서용접절단의 공정이 한 곳에 몰려있어 공정 구분이 되지 않아 많은 분진과 용접 흄으로부터

​ 노출되었고 작업환경측정 상 노출기준을 넘는 분진이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질병 발생과 가장 상당관계가 높은 사업장으로 마지막 사업장을 적용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