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보조작업 근로자의 간질성 폐섬유화증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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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보조작업 근로자의 간질성 폐섬유화증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57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62

직종 간호 보조 작업자

상병(사인) : 간질성 폐섬유화증

 

 

2. 재해경위

29년간 병원에서 간호보조 업무를 담당하며 세탁물 소독과 정리고무장갑을 입으로 불어 구멍 여부를 확인하면서

활석가루를 묻히는 작업멸균기를 통해 장갑을 소독하는 작업 등을 하였으며,


간질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받기 10년 전부터 기침가래 및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습니다.결국 간질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받은지 2년만에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업무 중 활석가루를 다룬 바간질성 폐섬유화증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4. 결과

 활석은 간질성 폐섬유화증의 일종인 진폐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재해자가 다룬 활석 장갑의 양은 하루 평균 260켤레 ~ 350켤레라는 점,

20kg 포대 활석 가루를 1년에 3개 정도 사용할 정도로 활석의 사용량이 많았던 점,

 재해자는 연평균 약 30kg의 활석 가루에 노출된 점 등 재해자의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주장했습니다.

 이에 작업에서 노출된 활석에 의한 간질성 폐섬유화증으로 사망한 것이 인정되어 유족보상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