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출작업 근로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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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출작업 근로자의 진폐증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204

1. 사건 개요

 

성별 

 

나이 : 71

 

직종 : 사출 작업자

 

상병(사인) : 진폐증


 

 

2. 재해경위


재해자는 10년간 연탄보일러 순환펌프 생산회사에서 사출공으로 근무했습니다.


분쇄기로 연탄보일러 순환펌프 불량품을 분쇄했고, 사출기로 순환펌프를 생산하는 작업을 담당한 재해자는


퇴사 4년 후 단순 흉부방사선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이후 객담 및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진폐증으로 진단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18세부터 약 50년간 하루 1.5~2갑씩 흡연을 한 점이 직업에서 기인한 것을 부정할 요소로 작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업무에서 다룬 폴리비닐 클로리드(polyvinyl chloride, PVC) 에 의한 진폐증 발병여부를 검토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업무 과정에서 연탄보일러 순환펌프 불량품을 쌀알 또는 콩알 크기로 분쇄하여


PVC 수지 원재료와 섞는 과정을 하루에 2~3시간씩, 주 2~3회 정기적으로 하며 PVC 분진에 10년간 노출된 점,


사출기의 노즐 온도를 고온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환풍기 등 환기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분진을 더욱 흡입할 수 밖에 없었던 점,


PVC 분진과 진폐증 간에는 역학적 연구결과가 있어 이를 토대로 주장하여


50년의 흡연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자의 진폐증은 업무에 의한 것으로 최초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