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공 진폐증 최초요양 수행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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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1. 사건개요
- 성 별 : 남
- 연 령 : 76세
- 사업장 : 00산업
- 직 종 : 석공
- 상 병 : 진폐증
2. 재해경위
- 석공, 도로공사, 건설 일용직 등 분진작업으로 인한 진폐증 발생
3. 쟁점사항
- 재해자의 나이 18세부터 다양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으나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였습니다.
- 재해자의 인터뷰를 토대로 직업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진폐증의 원인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 저희 센터의 주장을 인정 받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재해자에게 진폐보상연금(제7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현재 소음성 난청에 대한 산재 신청을 저희 센터와 함께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