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공장 사상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최초요양 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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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공장 사상공의 만성폐쇄성폐질환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684

 

1. 사건 개요

 

성별 :

 

나이 : 59

 

직종 : 철강주조업

 

상병(사인) : 만성폐쇄성폐질환

 

 

 

2. 재해경위

 

재해자는 24년간 주물 공정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담당했으며, 퇴직 전 약 6년동안은 사상 업무만 했습니다.

 

주된 작업으로는 숫돌이 달린 그라인더로 대형 금속 제품 표면을 갉아내는 것이었으며,

 

퇴직 6개월 전부터 피로와 호흡곤란 증상이 있었고 퇴직 5일 후 만성폐쇄성폐질환과 폐렴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30년간 흡연력이 있어 흡연보다 작업 공간 내 분진, , 가스, 증기 등의 유해물질이 배출된 점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4. 결과

 

작업환경 측정을 통해 수년간 분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발생한 점,

 

작업 시 적당한 호흡기 보호구가 지급되지 않은 점,

 

흡연은 유해물질 노출에 의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생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점을 주장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