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증에 의한 폐렴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진폐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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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06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78세
사업장 : OO광업소
직종 : 채탄부
상병(사인) : 폐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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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해경위
고인은 1975년부터 1980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하신 분으로 2006년 진폐증으로 장해 11급을 받고 2009년 최종 진폐 장해 7급을 받은 분으로 2016년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고인은 오랜기간 요양병원에서 입원하여 요양 하던 중 폐렴이 발생하였고 폐렴의 악화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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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쟁점사항
고인의 유족급여 청구에 대한 원처분지사의 처분 결과 고인의 사망의 원인인 폐렴과 고인의 기존상병인 진폐증과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기 때문에 고인의 사망이 진폐증에 의한 폐렴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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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진폐증으로 인한 폐렴에 의한 사망임을 입증하였고 결국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