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가공 근로자의 과민성 폐렴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간질성폐질환
0
535
2024-08-08
1. 사건개요
성별 : 남
나이 : 56세
직종 : 목재 가공
상병(사인) : 과민성 폐장염
--
2. 재해경위
재해자는 목재 가공업체에서 샌딩기에 부직포를 붙인 무늬목을 넣어 사포질을 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잔기침 등의 증상으로 시작되어 유발검사에서 과민성 폐장염으로 진단받았습니다.
--
3. 쟁점사항
입사 기간이 3개월 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해당 업무로 인해 과민성 폐장염이 발병할 수 있다는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했습니다.
--
4. 결과
3개월간 샌딩 작업을 한 후 호흡기 증상들이 처음 발생한 점,
작업장에서 가지고 온 목재 분진을 이용한 유발시험에서 노출 1시간 후부터 가슴 답답함을 호소한 점,
1초량이 12.3%, 노력성 폐활량은 26.1% 감소하는 등 제한성 환기장애가 인정되어
목재 분진에 의한 과민성 폐장염으로 최초 요양 승인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