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 선박내 배관구조물 제작 용접공의 최초요양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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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 선박내 배관구조물 제작 용접공의 최초요양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427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38

사업장 선박 내 배관구조물 제작

직종 용접공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재해자는 약 15년간 선박 내 배관구조물 제작하는 곳에서 용접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주로 선체 내에서 스테인리스 스틸 TIG 용접을 하였습니다.


재직 중 지속적인 기침 가래로 대학병원에서 CT와 생검으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3. 쟁점사항


재해자의 폐암유발물질의 노출 물질과 정도의 확인이 필요하였으나 과거 재해자의 사업장에서 실시한 작업환경측정결과상 유해물질이 노출 기준치를 넘지 않아 


작업환경측정결과상 노출치가 기준치에 비해 미달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었는지 대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재해자가 용접업무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크롬니켈 등의 폐암 유발물질에 노출 되었음을 입증하여 결국 재해자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최초 요양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