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자 폐암 유족보상 인정사례

수행·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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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산재 - 브레이크 라이닝 제조업자 폐암 유족보상 인정사례

산재보상센터 0 387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44

사업장 브레이크 생산공정

직종 브레이크제조업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고인은 1988년부터 1992년까지 브레이크 제조공장 생산공정에서 예비 프레스 성형작업 중 브레이크 라이닝 생산 업무를 하였습니다.


퇴직 후 2008년 폐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2009년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의 직업력에 의한 폐암유발 물질의 종류 확인과 상대적으로 직업력이 4년에 불과하여


폐암 유발 물질에 의한 노출 정도가 어떠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작업환경상 석면이 포함된 배합원료를 직접 다루었고 문헌을 참고했을 때 


고인의 작업이 상당량의 석면의 노출되었음을 입증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