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산재 유족 보상 사례 - 미장공의 폐암 유족 인정

수행·인정사례
산재 전문 노무사와 함께하는 폐질환산재보상센터

폐암 산재 유족 보상 사례 - 미장공의 폐암 유족 인정

산재보상센터 0 374

1. 사건개요

 

성별 

나이 : 59

사업장 미장,방수업체

직종 미장공

상병(사인) : 폐암

 

 

2. 재해경위

 

고인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건설현장에서 미장 및 방수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시멘트모래시멘트 혼화제(유니셀), 


물을 이용하여 기계식 배합을 하고 배합한 재료를 가지고 배수관벙커등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작업하였습니다.

 

재직 중 2006년 3월 폐암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같은 해 6월 사망하였습니다.

 

 

3. 쟁점사항

 

고인의 직업력에 의한 폐암유발 물질의 종류와 노출정도를 확인하여야 했고 6가크롬의 노출은 확인이 되지 않아 규폐증에 의한 폐암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였습니다.

 

 

4. 결과

 

당 센터는 고인이 규폐증에 의한 폐암임을 입증하였고 시멘트 분진노출 및 노출기간암의 조직학적 소견 등이 


직업적 폐암으로 판단되어 결국 고인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유족에게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습니다.